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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소리 특별편
- 2025년 10월 14일 발행 -

I.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약


1. 추진 배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이며,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누적된 산업재해 문제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2. 중대재해 현황

2022~2024년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외국인, 고령자 중심으로 다수 발생

 

3. 주요원인

영세사업자 여력부족, 위험의 외주화(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참여제한, 실효성 없는 제재 등 복합적 요인 작용

 

4. 추진 방향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신속/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


5. 주요 대책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지원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신기술 활용 추진
  •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50인 이상 ➡️ 업종별 선임의무 확대)
  • 공동안전관리차 채용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사고 비중 높은 노동자(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자 등) 집중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3년간 고용 제한)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2.4만개소 ➡️ 7만개소)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3만개소)
  • 영세소규모 사업장 상시 순찰(51만개소)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 도급계약 시 발주자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적정공사비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확대(제조업 등) 및 인상, 부당 특약 점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 공공기관이 안전 선도적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하도급 구조 개선
  • 노동자 권리 보장(정보 공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및 작업중지권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500인 이상 ➡️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 범위 확대(120억 이상 ➡️ 50억 이상)
     * 안전보건공시제 : 기업이 자율적으로 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 투자 내역,
                              노동자 참여율 등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약 3,000명 증원)
  • 안전보건관리자 경력 관리(초급, 중급, 상급)
  •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급 관리
  •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 산재위험 신고포상금 확대(1건당 50~500만원)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영업이익의 최대 5%이내, 최소 30억원)
  • 영업정지, 등록말소, 입찰제한 등 실효적 제재
  • 여신심사, 보증, 분양, 투자 판단 시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 사고 조사 및 수사 강화, 양형기준 상향 조정


II. 업계 및 관계자 반응

1. 건설업계 반응
  • 올 것이 왔다 :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건설업을 타깃이며,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음.
  • 과징금 규모에 우려 :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중견 및 소규모 건설사에는 치명적임.
  • 수주 위축 가능성 : 반복적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재 등으로 신규 수주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발주자 책임 강화 요구 : 시공사만 처벌 받는 구조에 불만이며, 발주자도 안전 책임을 지는 제도적 보완 요구

2. 안전관리자 반응
  •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 : 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감독의 확대 및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으로 관리 책임에 부담을 느낌. 하지만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에는 긍정적 평가.
  • 인력,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병행 요구

3. 건설노동자 반응
  • 작업중지권 확대 환영 : 급박한 위험 ➡️ 위험의 우려” 로 작업중지권이 확대에 긍정 평가.
  • 하청노동자 참여 확대 기대 :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로 하청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환영.
  • 교육, 훈련 확대 긍정 : 외국인, 고령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에 긍정 평가.

4. 제조업계 반응
  •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에 긴장 : 조선, 베터리 등 사고다발 업종은 적격수급인 요건 강화와 계약 단계의 안전 책임 확대에 민감한 반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제조업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로 비용 증가 우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기대 : 정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에 긍정 평가
III. 업종별 미치는 영향

1.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제재 강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
  •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이내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추가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
  • 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공공사업 입찰 제한 적용

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산안법 등 법령 개정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산안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추진 : 개정 입법이 빠르게 진행 중임

3) 안전투자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요구 및 기술투자와 인력양성 필요
  •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현장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

2.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중소 제조업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화 : 원·하청이 함께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되며, 하청노동자 참여 보장이 요구됨.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의 우려’로 확대되어 노동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

2) 기술 도입 및 스마트화
  • AI 기반 위험 진단 시스템 도입 : 정부는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식별 및 개선 제안 AI 도구 개발을 지원함.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 : 인체감지센서, 방호덮개 등 기계·설비에 장착 가능한 장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됨.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자동화 설비와 안전관리 컨설팅을 결합한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모델이 제조업에 적용됨.

3) 공시제 및 ESG 대응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5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재해 현황, 안전 투자 내역, 노동자 참여율 등을 공시해야 함.
  • ESG 평가 항목 확대 : 안전경영 실적이 금융·투자 평가에 반영되며, 정책금융 우대나 입찰 가점 등과 연결됨.

4) 비용 부담 및 지원 제도
  • 재정지원 품목 자율화 : 기존 지정 품목 중심에서 기업이 필요한 장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Quick-pass 제도 확대 : 서류·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 연계 가능, '25년 8,000개소 → '26년 9,000개소로 확대.
  • 산재 예방 시설 융자 확대 : 구매뿐 아니라 대여까지 지원 범위 확대, 중소 제조업의 부담 완화 기대.
IV. 업종별 대응 전략

1. 건설업 대응 전략
  • 중대재해 대응전략
  • 안전관리 체계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2. 제조업 대응 전략
  • 사고다발 업종 중심 대응
  • 기술도입 및 스마트공장 구축
  • 안전관리체계 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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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소리 46호
- 2025년 9월 16일 발행 -

직불제 완화, 엔지니어링업계에 불똥…외주 구조 흔들릴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회 지체만으로도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 움직임은 시공 분야의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외주 비중이 높아 직불제 확대 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 30% 이상을 외주 처리
  • 외주 항목에는 설계 내역서, 보고서 편집, 번역, 측량, 문화재 조사 등이 포함
  • 대형사도 외주 없이 단독 수행이 어렵고, 직불제 확대 시 현금 흐름에 악영향 가능성 제기
  • 실제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 전국 공사 중단…안전 강화가 오히려 위협?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 등의 강경 발언을 하면서, 건설업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2건의 사망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을 중단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각각 100개 이상 현장을 멈췄다. 일부는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굴착공사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 지반 굴착 작업 시 지반상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것
- 굴착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 :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반의 성질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할 것
- 토사 등에 의한 낙하위험 작업 하부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의사소통을 철저히
  한 후 신호에 따라 작업 할 것
- 3m 이상인 흙막이 상부에서 토사 되메우기를 위한 투하 작업 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것
- 굴착작업 시 안전관리 준수 사항
  1. 안전담당자 선임  2. 신호수 배치  3. 버팀대, 사보강재 위 통행금지
  4. 흙막이 지보공에 버팀대, 띠장, 사보강재 설치  5. 버팀대 위 중량물 적재금지
  6. 기계굴착과 인력굴착 병행 시 작업분담구역지정  7. 배수펌프 상시 정비
  8. 차수시설 설치 및 경사면 방호조치  9. 토질별 히빙 및 보일링 대비 사전조치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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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D-C-1-2025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2.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4.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5. G-29-2011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6.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7. C-87-201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8.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9.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10.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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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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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충돌 예방 포스터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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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ALL 안전캠페인 ]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 .~ '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겅쟁입찰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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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사면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반 굴착작업 중 토사에 깔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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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5월 14일 13:38경,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낙수(48세)가 고정앵글(약 94.2kg) 인양작업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5층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아○○○○○: 벌금 1,000만원
    • 주식회사 온○○○○○: 벌금 3,000만원
    • 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방○○: 벌금 500만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특징: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 사례로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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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넬의 종류와 장,단점이 궁금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