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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완화, 엔지니어링업계에 불똥…외주 구조 흔들릴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회 지체만으로도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 움직임은 시공 분야의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외주 비중이 높아 직불제 확대 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 등의 강경 발언을 하면서, 건설업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2건의 사망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을 중단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각각 100개 이상 현장을 멈췄다. 일부는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 D-C-1-2025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2.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4.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5. G-29-2011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6.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7. C-87-201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8.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9.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10.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2022년 5월 14일 13:38경,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낙수(48세)가 고정앵글(약 94.2kg) 인양작업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5층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출처 : 판넬의 종류_우레탄판넬, 글라스울판넬, EPS판넬 - 하늉의 공부하는 직장인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