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단열법
건축물 내장마감재료 대상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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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 실내마감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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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벽, 반자 | 복도계단, 통로의 벽, 반자 | |||
1 |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접의 합계가 200㎡(400㎡) 이상인 건축물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2 |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층 이상의 층에 당해 용도의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4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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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 자가발전 등의 시설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방송국 |
규모에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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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장 |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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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층 이상의 건축물 |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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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연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예식장, 생활권 수련시설, 지역권 시설, 여관, 여인숙, 단란주점, 주점영업,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함) |
규모에 관계 없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 2003년 1월 6일 이후 내부에 별도의 마감이 없는 패널외벽, 지붕도 내부마감재로 해석됨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 (열관류율 제 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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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의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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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중부지역 | 155 | 180 | 210 | 230 |
남부지역 | 125 | 145 | 165 | 185 | ||
제주도 | 85 | 100 | 115 | 130 | ||
최상층이 있는 거실의 빈자리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중부지역 | 220 | 260 | 295 | 330 |
남부지역 | 180 | 215 | 245 | 270 | ||
제주도 | 130 | 150 | 175 | 190 |
단열재의 등급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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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단열재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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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열 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JS F 2277에 의한 20±5˚C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w/mk |
0.034이하 |
0.035~0.040 |
0.041~0.046 |
0.047~0.051 |
kcal/mh˚C |
0.029이하 |
0.030~0.034 |
0.035~0.039 |
0.040~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