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단열법

건축물 내장마감재료 대상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규칙 제24조)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No.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실내마감재료
거실의 벽, 반자 복도계단, 통로의 벽, 반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접의 합계가 200㎡(400㎡)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층 이상의 층에 당해 용도의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400㎡)이상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 자가발전 등의 시설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방송국
규모에 관계 없음
4
공장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5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
공연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예식장, 생활권 수련시설, 지역권 시설, 여관, 여인숙, 단란주점, 주점영업,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함)
규모에 관계 없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2003년 1월 6일 이후 내부에 별도의 마감이 없는 패널외벽, 지붕도 내부마감재로 해석됨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 (열관류율 제 21조 관련)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의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부지역 155 180 210 230
남부지역 125 145 165 185
제주도 85 100 115 130
최상층이 있는 거실의 빈자리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부지역 220 260 295 330
남부지역 180 215 245 270
제주도 130 150 175 190

단열재의 등급 분류 기준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단위 단열재 등급
열 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JS F 2277에 의한 20±5˚C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w/mk
0.034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kcal/mh˚C
0.029이하
0.030~0.034
0.035~0.039
0.040~0.044